UPDATED. 2024-04-19 10:36 (금)
코레일, 공직기강 해이 ‘심각’
코레일, 공직기강 해이 ‘심각’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8.10.24 12: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3년간 코레일 직원 징계 312건
성추행·성희롱 인한 징계 9건 중 6건이 올해 집중
근무 중 음주로 징계 받은 사례도 6명
직무 태만, 열차위규운전, 품위유지의무위반 順
(자료제공=민경욱 의원실)
(자료제공=민경욱 의원실)

[충청게릴라뉴스=박봉민 기자] 코레일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성추행이나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 9건 중 6건이 올해 집중되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자체 교육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코레일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3년간 312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민경욱 의원실)
(자료제공=민경욱 의원실)

특히 성추행·성희롱으로 인한 징계 9건 중 6건이 올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집중됐다. 이 중 성추행을 저지른 직원은 파면됐으며,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는 견책에서 정직3월 수준이었다. 지난해 발생한 성추행 2건은 각각 해임과 정직3월, 성희롱 1건은 정직3월의 징계를 받았다.

근무 중 음주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사례도 6건이나 발생했다. 2016년 3건, 2017년 2건, 2018년 1건이며 이들은 각각 감봉3월에서 정직3월의 징계를 받았다.

(사진제공=민경욱 의원실)
(사진제공=민경욱 의원실)

가장 많은 징계사유는 직무(업무)태만이었으며(112명), 이어 열차위규운전(55명), 품위유지의무 위반(54명) 순으로 집계됐다. 이외에 금품수수, 향응수수, 절도, 폭행 등으로 인한 징계도 12명이나 됐다.

징계내용을 보면, 전체 312명 중 절반 이상인 158명이 견책이었고, 이어 감봉1월 57명, 감봉2월 27명으로 전체의 약 78%가 경징계에 그쳤다.

민경욱 의원은 “누구보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 한 해 100명 이상의 직원이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코레일의 공직기강 해이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라며 “코레일은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레일 직원들에 따르면, 코레일이 매년 성범죄 방지 관련 교육을 진행한다고 하지만, 일부 직원들은 업무과다로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고 출석부 공란에 사인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실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