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7 10:31 (수)
코레일, 직원 자녀에 철도 프리패스 제공 ‘특혜’ 지적
코레일, 직원 자녀에 철도 프리패스 제공 ‘특혜’ 지적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8.10.25 1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현재 의원 “특혜까지 세습해선 안 돼” 개선요구
직원가족 50% 할인으로 5년간 233억원 손실, 무임승차는 추정불가
(자료제공=이현재 의원실)
(자료제공=이현재 의원실)

[충청게릴라뉴스=박봉민 기자]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직원 자녀에게 제공하는 철도 프리패스 제공은 ‘특혜 세습’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코레일 직원 자녀라면, 대학생 때까지 발급받은 ‘통학증’만 제시하면 새마을 및 전동열차에 횟수 무제한 무료 탑승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25일 자료를 통해 “코레일은 지난 10년간 감사원으로부터 3차례나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과 직원 가족까지 사실상 무제한 무임승차가 가능한 세습적인 특혜를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사용실적 관리도 안 되고,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할 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아 더욱 문제로 보여진다.

이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원 및 가족 무임승차 및 할인으로 인해 확정된 손실만 지난 5년간 최소 270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정확한 운임 손실액은 전산기록 없이 사원증과 자녀승차증만 제시하면 무임승차할 수 있는 제도로 인해 계산조차 불가능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혜로 문제가 되는 직원 승차 할인 제도는 ‘직원 출퇴근 무임승차’ ‘자녀 통학 승차증’ ‘직원 가족 50%할인 제도’ 등이다.

‘직원 출퇴근 무임승차’는 코레일 직원으로 신분증만 제시하면 출퇴근 시 KTX일반실 이하 모든 차량을 무임으로 입석 탑승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전산기록 없이 자유이용권처럼 신분증만 제시하면 열차를 무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코레일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출장 등 업무용 승차권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무제한 무임 탑승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직원 출·퇴근 시 무임승차로 인해 94만 명이 공짜 탑승했고, 손실액이 총 37억 원으로 연평균 9억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8월에 좌석지정이 불가능하도록 제도 변경이 되면서, 그 이후로는 손실 추정이 불가능하다.

또 코레일은 ‘자녀 통학승차증’을 제공해 코레일 직원 자녀라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신청 발급받은 통학증을 제시해 새마을호 이하 열차 혹은 광역철도 중 택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코레일 직원 자녀들은 2017년 한해에만 2015장을 발급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 ‘직원 출퇴근 무임승차’와 ‘자녀 통학증’의 경우 마치 놀이공원의 ‘자유이용권’처럼 사원증과 통학증을 제시하면 정해진 구간을 무제한 무료 탑승하는 것이 가능하다.

문제는 사용실적을 관리할 수 없어 손실액 산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부정사용해도 이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다.

이현재 의원은 “코레일은 운임손실까지 감수하면서 사회통념상 공기업 직원 복지로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직원자녀까지 ‘세습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현재 25세까지 이용 가능한 자녀 통학승차증은 5년간 1만229건이 발급돼 매년 2000여명이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역시 손실 추정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해, 코레일 직원은 배우자, 부모, 자녀까지 이용할 수 있는 기차표를 매년 최대 32매까지 50%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받는다. 1년에 8회, 4명까지 신청할 수 있어 이를 최대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사용예상액은 약 268억 원에 달한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감사원은 코레일의 심각한 직원특혜에 대해 3차례에 걸쳐 거듭 지적했으나, 코레일은 10년째 요지부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지적사항 4건 중 1건만 폐지되고 2건은 노사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폐지되지 않았다. 직원 출퇴근 무임제도는 좌석지정 혜택만 폐지되고 무임승차는 유지하는 것으로 일부 변경됐다.

이 의원은 “코레일은 철도청 시절 1조5000억 원의 부채를 탕감 받으며 국민의 혈세로 출발했으나, 현재 부채비율이 317%에 육박하는 부실 공기업이다. 악화된 재무상황에도 노사합의 없이 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난 2007년에 체결된 노사합의에 매달려 10년째 특혜성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내부 직원은 ‘증’하나로 마음껏 무제한 무임승차와 심지어는 부정사용도 가능하지만 코레일은 국민들의 무임승차에 대해 매우 엄격하다. 지난달 10일 KTX 무임승차를 들킨 시민이 부산역에서 흉기로 ‘인질극’을 벌인 끔찍한 사건도 발생했다”고 상기시켰다.

이현재 의원은 “코레일은 일반국민들에겐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면서, 내부적으로는 직원 자녀들까지 세습특권을 누리고 있다”며 “국민들의 혈세로 공익을 위해 운영돼야할 공기업이 운임손실까지 감수하면서 내부 직원들 특혜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문제이다. 현 정부가 추구하는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코레일부터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