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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지 후보지 유출 관련자 ‘수사의뢰’ 등 조치
국토부, 택지 후보지 유출 관련자 ‘수사의뢰’ 등 조치
  • 조영민
  • 승인 2018.10.25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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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신설, 적용대상 확대 등 재발방지 대책 조속 추진키로

[충청게릴라뉴스=조영민]

[사진=국토부]
[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5일 경기도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자료 유출 건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및 재발방지 대책을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5일 신창현 의원이 공개한 경기도 공공택지 후보지 회의자료 유출에 대해 같은달 6일 감사에 착수, 회의자료 관리 소홀 등 관계자들이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국토부가 파악한 유출 경위를 보면, 지난 8월 24일 경기도 공공택지 관련 회의가 있었고, 같은달 29일 회수되지 않은 자료(LH작성)가 경기도시공사와 과천시 간 회의 시 경기도시공사 직원을 통해 과천 시장에게 서면으로 전달됐다.

이어 지난 8월 31일 과천 시장이 신창현 의원 휴대전화로 전송했고, 신창현 의원실 요청으로 9월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담당자가 의원실을 방문, 보안을 당부하면서 관련 설명 및 자료 제출이 이뤄졌다. 9월 5일 신창현 의원실에서 제출한 자료를 공개했다.

국토부는 경기도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가 공개된 이후 진술 번복 등 추가 유출 의혹이 있다고 보여지는 관련자를 검찰에 수사의뢰했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과 LH에 대해서는 총괄책임을 물어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또 회의자료 미회수 등 규정을 위반한 LH 관계자는 문책, 생산기관 동의 없이 자료를 전달한 경기도시공사 및 과천시 관계자는 경기도에 통보해 조치를 요구했다.

국토부는 회의참석자 등 관련자들의 추가유출 의혹 해소를 위한 심층 조사는 자체감사에 한계가 있어 수사 의뢰 시 관련자(회의자료 소지자 등) 현황을 모두 검찰에 제공키로 했다.

또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긴밀히 협조키로 했으며, 수사결과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는 후보지 보안관리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정보누설 방지조치 기관 확대 및 처벌규정을 신설(공공주택특별법 개정)한다.

현행법 상 정보누설 방지조치 의무는 국토부 장관에게만 부여되나, 해당 의무를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지구지정 과정에서 협의 주체가 되는 모든 관계기관까지 확대한다.

또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는 후보지 관련 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보누설 시 신분에 관계없이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보안관리지침’을 제정한다.

후보지 발굴부터 지구지정 주민 공람 시까지 관계기관 책무, 문서작성, 회의개최 등 모든 업무 가운데 보안을 강화하는 지침을 조속히 제정할 계획이다.

지침을 적용받아 보안유지 의무를 가진 관계기관에는 국토부, LH 외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용역사 등 지구지정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참여·협의의 대상이 되는 모든 기관이 포함된다.

또 사업 후보지 관련 중요문서는 모두 대외비에 준해 관리하고 회의를 할 때는 부서장이 보안준수 의무 고지, 회의 후 자료회수 및 파쇄 등 보안대책을 실시해야 한다.

국토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지침 이행에 대한 감사 또는 점검할 수 있고, 관계기관에도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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