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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충남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조영민
  • 승인 2018.10.31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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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전경.[사진=충남도청]
충남도청 전경.[사진=충남도청]

[충청게릴라뉴스=조영민] 충남도는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11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도내 전체 토지 360만 6000여 필지 가운데 올 상반기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된 4만 4200여 필지다.

개별공시지가 정보는 시·군 및 읍·면·동을 통해 공시되며,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토지 소재지 시·군 지적 관리 부서나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9일까지 조정·공시 및 개별통지 후 국세·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등 과세 업무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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