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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특별 단속
대전시,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특별 단속
  • 강기동
  • 승인 2021.07.19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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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영업행위, 수질오염행위 등 집중 점검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충청게릴라뉴스=강기동] 대청호 주변 상수원보호구역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19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8월 말까지 자치구별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 대청호 주변 상수원보호구역 불법 행위에 대한 시·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동구와 대덕구 관할의 대청호 주변 지역이 대상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 영업행위, 불법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불법 형질 변경 등 대청호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이다.

상수원보호구역 불법 행위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전시는 과년도 적발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확인하는 한편 신규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투트랙(two-track)전략으로 이번 단속을 실시한다.

환경·위생·건축 등 관련 부서와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적발된 불법 행위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DB화를 통한 추적 관리로 단속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단속에 적발되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한다. 무허가 영업행위, 불법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등 고의․상습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 사항에 따라 영업장 폐쇄,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조치 등이 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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