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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간 연장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간 연장
  • 강기동
  • 승인 2021.08.06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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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일 사적모임 4명, 오후6시 이후 2명... 집합금지 업종 노래연습장 추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등 대부분 시설 밤 10시~새벽 5시 운영 제한

[충청게릴라뉴스=강기동]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오는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일주일간 476명, 주간 일일 평균 68명이 발생해 아직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은 결정을 전했다.

시는 이 기간 동안 노래연습장을 추가로 집합금지 시설에 포함했다. 노래연습장과 함께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등 고위험시설은 영업이 금지된다.

시는 이달에 휴가가 집중되고 8·15광복절 연휴 등 전국적인 이동량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이달 말경에는 초·중·고 학생들의 전면등교에 대비해 방역의 고삐를 조여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것이다.

종전과 같이 사적 모임은 4명까지, 오후 6시 이후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2인만 만날 수 있다. 모든 행사는 집합을 금지하고 시위는 1인만 허용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49명 이하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10% 이내 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ㅇ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경기로 진행할 수 있으며 밤10시 이후에는 공원·하천 등 야외에서 음주도 할 수 없다.

시는 이달 중 생활치료센터도 1개소를 더 확보해 시민들이 보다 빠르게 코로나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선별 검사 확대를 위해 오는 9일부터 시청 남문광장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허태정 시장은 이날 오전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지금 활동을 멈추지 않으면, 코로나19를 멈춰 세울 수 없다”며 “이번 고비를 다 함께 힘을 합쳐 극복해 내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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