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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하향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하향
  • 강기동
  • 승인 2021.09.01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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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설 집합금지 해제 ... 1~2그룹 밤10시~05시 운영 제한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충청게릴라뉴스=강기동] 대전시는 지난 7월 27일부터 시행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오늘 1일부터 3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 달여간 집합 금지된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과 노래연습장은 일부시간대 영업이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하향 조정되지만 이들 업소와 식당·카페, 목욕장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는 반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은 허용된다.

2그룹의 실내체육시설과 3그룹의 학원, 영화관, 독서실, 오락실, PC방, 300㎡이상의 마트, 백화점의 운영시간 제한도 해제한다.

사적 모임은 4단계와 동일하게 4명까지로 유지되지만, 시민들이 제일 불편해했던 상견례는 8인까지, 돌잔치는 16명까지 가능하다.

행사는 50인 미만으로 허용하며 결혼식·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종교 시설의 경우 정규예배는 좌석수의 20% 이내로 인원수를 제한하며 소모임과 식사는 종전과 같이 금지한다.

대전시는 3단계 적용을 이날부터 즉시 시행하며 6일 이후에는 정부의 단계 방침과 수칙에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시는 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40명대 초반을 유지하며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 872병상을 확보해 안정적으로 확진자를 치료하고, 충청권의 확산세도 정체기에 접어들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4단계 행정조치로 특정 집단(시설)에서 감염 발생은 대폭 줄어든 반면 개인과 가족 ․ 지인 위주로 확진하는 등 감염 연결고리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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