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게릴라뉴스=강기동]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7, 8월 악취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 행위 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A사업장은 주택가 주변에서 가구를 제작하는 업체로 악취 원인 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함유된 도료를 목재 표면에 분사하는 방식의 도장시설을 운영하면서 관할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 오염물질이 주변으로 무단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도 설치하지 않았다.
시는 위반사항을 관할 자치구에 통보하여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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