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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
아산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
  • 강기동
  • 승인 2021.09.10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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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아산시)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아산시)

[충청게릴라뉴스=강기동] 충남 아산시는 추석 명절 대비 14일까지 주요 성수품 및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수산물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수산물 유통ㆍ판매업체(중ㆍ대형 마트)를 중점으로 전통시장 내 수산물 판매소와 음식점 등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점검품목은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조기, 명태, 옥돔 등) ▲주요 수입 수산물(참돔, 가리비 등) ▲원산지 위반 빈도가 높은 품목(고등어, 낙지, 멍게 등)이다.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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