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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상가 앞 공지 사용 규제 완화
세종시, 상가 앞 공지 사용 규제 완화
  • 강기동
  • 승인 2021.09.1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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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전경(사진제공=세종시)
▲세종시청 전경(사진제공=세종시)

[충청게릴라뉴스=강기동] 세종시는 지난 1월 시로 이관된 동(洞) 12곳의 전면공지 개선을 위한 시범구역 공모에 나선다.

이번 시범구역 공모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상가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전면공지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개선 효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행된다.

전면공지란 도로와 건축물 사이 확보된 대지 안 공간을 의미한다. 전면공지 내에는 데크, 테라스, 테이블 등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일체 설치할 수 없어 단속 과정에서 많은 민원과 마찰을 빚어왔다.

실례로 세종시의회와 상인연합회는 지난 5월 보행 환경과 상가 활성화를 위해 전면공지 내 일부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에 시는 ‘지구단위계획 시민자문단’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수차례 논의를 거쳐 전면 공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전면 공지 내 3m이상 보행 유효폭을 확보할 경우 ‘시설물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대 2m 이내 데크와 어닝, 야외 테이블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유효 폭 확보 시 전면 공지에 일부 시설물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시는 전면공지 공간 활용을 위해 13일부터 11월12일까지 약 2개월간 시범구역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구역 대상은 상업지역 상가만 해당되며, 상가연합회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한후 11월말 시범구역 2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시범구역 상인연합회는 ‘시설물 운영‧관리 협약’에 따라 전면공지를 관리해야 하며, 시는 내년말까지 1년간 운영한 뒤 상가 활성화 등 개선 효과를 평가해 향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배영선 시 도시성장본부장은 “이번 전면공지 개선 시범구역 선정․운영을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도움은 물론, 시민이 편하고 걷기 좋은 보행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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