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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 지구대장 주민추천제 전국 첫 시행
세종경찰, 지구대장 주민추천제 전국 첫 시행
  • 강기동
  • 승인 2021.09.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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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보람지구대 시범운영 후 단계적 확대키로
지역경찰장 주민추천제 주민추천심의위원회(사진제공=세종경찰)
지역경찰장 주민추천제 주민추천심의위원회(사진제공=세종경찰)

[충청게릴라뉴스=강기동] 세종경찰청과 세종자치경찰위원회는 15일 경찰청 회의실에서 '지역경찰장 주민추천제' 주민추천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역경찰장 임명에 대해 협의했다.

'지역경찰장 주민추천제'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일선 지구대장·파출소장 등을 임명할 때 시민과 현장 경찰관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 경찰의 장을 결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 도입은 세종시 주요 시책인 읍면동장 주민선출제와 궤를 같이하는 제도로, 최일선 치안 현장에 시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임용권자인 경찰서장이 후보자를 세종 자치경찰위원회에 통보하면 위원회가 주민추천심의위원회를 거쳐 추천 의견을 제시, 이를 반영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주민추천심의위원회는 자치경찰 위원, 관할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는 시민, 세종경찰청과 경찰서의 경찰관 직장협의회 회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후보자가 제출한 업무계획서를 토대로 면접을 통해 지역 맞춤형 치안 활동에 적합한지를 심의했다.

주민추천제는 시행 착오를 줄이기 위해 북부경찰서와 남부경찰서 관할 각 1곳씩(북부-조치원지구대, 남부-보람지구대) 선정해 시범 운영 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윤명성 세종경찰청장은 "경찰 고유 권한인 보직 인사를 개방해 시민이 참여하도록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이 제도를 잘 활용해 소통하는 시민감동 치안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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