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1:09 (목)
오미크론 확산에 코로나 검사체계 변경
오미크론 확산에 코로나 검사체계 변경
  • 강기동
  • 승인 2022.02.03 13: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위험군만 PCR 검사... 일반 시민 자가검사해야
대전시청 코로나 선별 진료소
대전시청 코로나 선별 진료소

[충청게릴라뉴스=강기동] 대전시가 오미크론의 확산에 따른 급속한 확진자 증가에 따라 코로나 검사체계를 3일부터 변경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미크론 우세화에 따라 급증하는 확진자 및 검사 수요에 대비해 PCR 진단검사는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에 집중한다.

일반시민은 앞으로 PCR 검사를 바로 받을 수 없고, 선별진료소 5개소에서 무료로 자가검사(신속항원)키트를 받아 스스로 검사하고 양성자에 대해서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바뀐다.

자가검사키트는 동구 보건소, 중구보건소, 서구 관저보건지소, 유성구 월드컵경기장, 대덕구보건소에서 받을수 있으며, 시청남문광장, 한밭운동장, 서구보건소에선 수령 불가다.

고위험군 대상은 보건소에서 밀접접촉 등의 이유로 PCR검사를 요청받은 자(역학 연관자), 진료 과정에서 의사가 코로나19검사가 필요하다고 소견서를 작성해 준 환자(의사소견서 보유자), 60세 이상 의심환자, 자가검사키트 양성자, 신속항원 양성자 등이다.

고위험군에 해당하면 종전과 같이 모든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는 5개 선별진료소에서만 발급하며 유효기간은 24시간으로 단축된다.

이와 함께 시는 급증하는 확진자의 관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예방접종 완료자의 격리관리 기간을 지난달 26일부터 7일로 축소하는 한편 예방접종을 완료한 확진자는 재택치료 등의 치료과정에서 7일 경과 이후 바로 격리가 해제된다. 미접종자는 10일로 유지된다.

또 오는 4일부터는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해외 입국자의 격리기간은 현행 10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시는 동네 병‧의원에서도 진단 검사와 진료가 가능하도록 현재 의사회를 통해 희망 병‧의원을 접수중이며 사전준비 후 이달 중순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