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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3사-납품업체-중기부’, 거래공정화 협약 체결
‘유통3사-납품업체-중기부’, 거래공정화 협약 체결
  • 조영민
  • 승인 2018.11.23 0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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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납품업체와 상생 강화 약속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 대금감액 관행 없애기로
▲사진 왼쪽부터 롯데마트 김종인 대표이사, ㈜코스모스제과 한승일 대표이사, ㈜꽃샘식품 이상갑 대표이사,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 홈플러스㈜ 임일순 대표이사, ㈜이마트 이갑수 대표이사, ㈜늘찬 김종국 대표이사 (사진제공=중기부)
▲사진 왼쪽부터 롯데마트 김종인 대표이사, ㈜코스모스제과 한승일 대표이사, ㈜꽃샘식품 이상갑 대표이사,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 홈플러스㈜ 임일순 대표이사, ㈜이마트 이갑수 대표이사, ㈜늘찬 김종국 대표이사 (사진제공=중기부)

[충청게릴라뉴스=조영민] 유통 3사가 납품업체에 대해 부당하게 대금을 깎는 일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2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유통3사, PB(Private Brand)상품 납품업체와 ‘수·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유통3사를 대상으로 한 중기부 최초로 실시된 직권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중기부의 직권조사는 유통3사의 2년(2016-2017)간 PB상품 납품거래를 대상으로 약정서 미교부와 부당 단가인하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유통3사의 ▲약정서 미발급 사례와 규격·용량 등 필수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불완전 약정서 교부 사례(상생협력법 제21조제1항 관련, 30070종 PB상품) ▲수탁기업의 귀책사유 없이 납품대금을 깎는 부당감액 사례(상생협력법 제25조 제1항 제1호 관련, 864건, 9억 6000만원) 등이 지적됐다.

조사과정에서 유통3사는 부당감액한 납품대금 전액을 납품업체에 지급했고, 약정서 미발급 등 위반은 향후 제도개선키로 했다.

유통3사는 납품업체와의 거래에 있어 반드시 약정서를 체결하며, 위탁내용의 누락 등 불완전한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시스템을 개선·운영키로 했다.

중기부는 유통3사가 개선 조치를 취함에 따라 유통3사와 납품업체간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유통3사는 인건비 및 원재료 가격 등 인상에 따른 납품대금의 인상을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납품업체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키로 했다.

중기부는 이번 협약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중기부는 납품단가 관련 불공정 관행이 심한 업종과 분야를 매년 선정해 직권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를 통해,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행위를 금지할 뿐 아니라, 인건비, 재료비 등이 인상될 때 납품단가도 인상되는 상생에 의한 혁신 생태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 홍종학 장관은 “유통3사가 인하된 대금을 자발적으로 해당 납품업체에 전액 환급하고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수위탁거래에서 제값을 받고 납품하는 관행이 이뤄짐에 따라 중소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성장하는 상생에 의한 혁신 생태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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