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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올해 전기자동차 6059대 736억 지원
대전시, 올해 전기자동차 6059대 736억 지원
  • 강기동
  • 승인 2022.02.1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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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물량 대비 60% 증가... 17일부터 접수
전기차 충전구역(사진제공=당진시)
전기차 충전구역(사진제공=당진시)

[충청게릴라뉴스=강기동] 대전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지난해 물량보다 60% 증가한 6059대 736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여 실시한다.

지원규모는 전기자동차의 연비 ․ 주행거리, 에너지효율 등의 성능을 고려하여 차종별로 차등 적용하며, 전기승용차는 대당 최대 1200만원, 전기화물차는 소형 기준 대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2022년 환경부 지침에 따라 총 물량의 50%는 일반, 30%는 법인·기관, 10%는 취약계층 ․ 다자녀 ․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 노후경유차 폐차 후 구매자 등에 우선 배정하여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총 물량의 10%가 택시에 배정되며, 전기택시를 구입할 경우 2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자동차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 소상공인이 전기화물차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로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대전시에 연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등이며, 보조금 신청은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맺은 후 자동차 제작 ‧ 수입사를 통하여 신청하면 된다.

2년 이내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17일부터 12월 9월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도 있다. 올해는 전체 보급물량을 상반기(70%), 하반기(30%)로 나누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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