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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 간편인정제’로 제주우수제품 수출확대 지원
관세청, ‘FTA 간편인정제’로 제주우수제품 수출확대 지원
  • 조영민
  • 승인 2018.11.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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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제주도 간 FTA 활용 수출지원 업무협약 체결
▲(사진제공=관세청)
▲(사진제공=관세청)

[충청게릴라뉴스=조영민]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지난 22일 제주도청에서 제주도(도지사 원희룡)와 ‘제주우수제품(JQ:Jeju Quality)의 FTA 활용 수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주우수제품에 대해 별도 서류 없이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FTA 간편인정제’를 도입키로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인정되는 JQ제품은 제주산 원료를 일정비율 이상 사용해 도내에서 생산된 품목으로 제주도청에서 엄격한 품질과 관리기준 심사를 거쳐 인증되며 현재 49개 기업의 215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그간 농어민들이 제주산 농축수산물이 FTA 혜택을 받으려면, 수출업체가 농지원부, 수매확인서 등 수출 물품이 제주에서 생산․재배돼 유통됐다는 증빙을 직접 서류로 받아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 MOU를 통해 JQ제품에 대해서는 JQ인증서만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이번 제주우수제품의 ‘FTA 간편인정제’ 시행은 최초로 지역특산물에 대해 도입되는 것으로, 이를 통해 15.7%에 불과한 제주지역 농수산물의 FTA 활용비율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앞으로 수출가격 경쟁력을 갖춘 제주산 농수산물의 수출이 증가해 FTA의 혜택이 제주지역 생산농가와 가공업체, 유통업체까지 고루 나눠지고, 제주산 감귤, 옥돔, 갈치가 한류 열풍을 타고 중국, 동남아, 미국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관세청과 제주도간의 협력을 통한 ‘FTA 간편인정제’ 도입은 제주 수출기업들의 수고를 덜고 향후 제주우수제품의 수출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환영했다.

또 “‘FTA 간편인정제’가 도입되는 만큼 JQ제도를 더욱 엄격하고 치밀하게 관리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계기로 ‘Made in Jeju’ 우수상품이 세계 곳곳에서 널리 사랑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관세청과 제주도청은 지난달부터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주우수제품에 대한 ‘FTA 간편인정제’ 도입을 논의해 왔으며, 관련 고시개정을 거쳐 JQ제품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FTA 간편인정제’를 적용시킬 예정이다.

이번 JQ인증 제품에 대한 ‘FTA 간편인정제’ 도입으로 JQ인증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수출 편의 도모는 물론 JQ인증된 1차생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들도 FTA 활용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제주특산물에 대한 외국인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JQ인증 수출상품의 원산지증명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외국 바이어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두 기관은 JQ 제품 외 제주화장품(JCC), 제주마씸 등 제주도청이 인증하는 다른 제주우수제품으로 ‘FTA 간편인정제’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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