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게릴라뉴스=강기동] 대전시는 16일부터 31일까지 16일간 온통대전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른 위반행위로 물품판매나 용역제공 없이 온통대전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와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로 온통대전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또 온통대전 가맹점이 사행산업, 유흥업소 등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온통대전 가맹점임에도 온통대전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시는 일제단속 기간 중 온통대전 거래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온통대전 이용자들의 신고를 접수한다.
모니터링과 시민신고 등을 통해 온통대전 부정유통 의심사례가 포착되면 시·자치구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유통 사례를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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