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게릴라뉴스=강기동] 대전시는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는 법인 대상으로 4월부터 12월까지‘법인 세무조사 모니터링’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모니터링’은 세무조사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의 불편사항과 개선 의견을 직접 모니터링하는 제도이다.
시는 지난해 26개 법인의 세무조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올해부터는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세무조사 모니터링은 사전과 사후 두 차례 진행하게 되며, 세무조사 시작 전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알리고,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 중 활용할 수 있는 권리보호 요청 대상과 방법을 안내하게 된다.
세무조사가 끝나면 설문조사를 통해 세무조사 절차 준수 여부, 세무조사 공무원의 친절도, 청렴도 및 개선요구 사항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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