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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추진
세종시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추진
  • 강기동
  • 승인 2022.04.1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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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한시적 추진...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청
▲세종시청 전경(사진제공=세종시)
▲세종시청 전경(사진제공=세종시)

[충청게릴라뉴스=강기동] 세종시는 11일부터 세종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설치한 불법 옥외 광고물(고정간판)에 대해 양성화를 추진한다.

이번 양성화는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실태 및 개선 마련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며, 올해만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양성화 대상 광고물은 영업 신고 후 간판을 설치한 업소 중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고정식 광고물이다.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량, 규격 등 규정에 적합한 광고물을 대상으로 양성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양성화 대상 주요 광고물은 벽면이용 간판, 돌출간판 및 지주이용 간판 등이다.

시는 1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시 누리집 등에서 공고한 후 시 경관디자인과,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불법광고물 양성화 신청·처리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에 걸쳐 진행하며, 양성화 신청서 및 현장 사진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해당 영업소가 등록된 관할 읍·면·동에서 양성화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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