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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개입 행위 등 집중 감찰
공무원 선거개입 행위 등 집중 감찰
  • 강기동
  • 승인 2022.04.1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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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충남도청사 전경. (사진제공=충남도)
자료사진. 충남도청사 전경. (사진제공=충남도)

[충청게릴라뉴스=강기동] 충남도는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 도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거 관련 비위 행위를 집중 감찰한다다.

이번 감찰은 공무원 선거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공정 선거를 위해 5월 31일까지 추진한다.

중점 감찰 내용은 △후보자 업적 홍보 △선거 기획 참여 행위 △선거 관여 행위 △행정자료 제공 행위 △제3자 기부 행위 △선거 관련 사회관계망(SNS) 게시글 지지‧반대 활동 등이다.

이와 함께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 기강 해이 행위에 대한 감찰도 병행한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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