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개정... 내년 3월부터 시행
[충청게릴라뉴스=강기동] 대전시는 연구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 주민도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10일 공포돼 내년 3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하나로 연구용원자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3만1000여명(신성동, 관평동, 구즉동)이 건강영향조사 대상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원자력안전법은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범위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으로 한정돼있어 1995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하나로 연구용원자로 인근 지역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임에도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커져왔다.
양승찬 시 시민안전실장은“향후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원자력안전 정보공유센터 지정, 원자력시설 민간환경감시기구 지원제도 마련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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