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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시민안전보험, 보장역할 ‘톡톡’
천안시 시민안전보험, 보장역할 ‘톡톡’
  • 강기동
  • 승인 2022.08.22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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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보험료 지급건수 2020년 대비 5배 이상 증가, 의료비 담보특약 전환 효과
천안시 시민안전보험 홍보문(제공=천안시)
천안시 시민안전보험 홍보문(제공=천안시)

[충청게릴라뉴스=강기동] 충남 천안시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이 시민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021년부터 차별화를 꾀해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의료비 담보특약으로 전환했다. 시민들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상해의 직접 결과로 인한 의료비(치료, 수술, 입원 등) 최대 200만 원, 사망 시 장례비(실비)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보험료 지급실적이 2019년 13건 3800만원, 2020년 30건 1억3300만 원에만 그쳤으나, 2021년 170건 1억4800만원으로 훌쩍 뛰어 2020년 대비 보험료 지급건수가 5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8월 현재 111건 82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는 2019년 2억9400만원, 2020년 4억8400만원, 2021년 4억8400만원, 2022년 3억9000만원을 보험사에 보험료로 지급했으며, 올해는 국제입찰을 통한 계약을 추진해 9400만원의 예산도 절약했다.

천안시민안전보험은 보험료를 천안시가 전액 부담하고 별도의 신청 없이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라면 모두 자동 가입돼 모든 시민이 보장받을 수 있고 실손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가 발생했을 때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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