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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기간 중 10일 하루만 쓰레기 배출 금지
추석연휴기간 중 10일 하루만 쓰레기 배출 금지
  • 강기동
  • 승인 2022.08.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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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쓰레기관리대책 추진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충청게릴라뉴스=강기동] 대전시는 추석을 맞아 시민들이 편안하고 깨끗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자치구, 대전환경사업 지방자치단체조합과 함께 ‘추석 연휴 쓰레기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29일부터 9월 8일까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시민 개개인이 참여하는 ‘내 집 앞, 내 점포 앞, 내 주변 청소하기’운동을 전개한다.

또 추석 연휴 시작 전까지 가로청소 환경관리요원과 청소 장비를 투입하여 주택가 뒷골목, 공한지, 놀이터 주변 등 상습투기지역 쓰레기를 집중 수거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기간인 9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은 기관별로 상황실과 특별청소기동반을 운영하여 쓰레기 관련 불편사항과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연휴기간 동안 생활·음식물쓰레기의 배출은 추석 당일인 9월 10일에만 금지된다. 그 외 기간에는 단독주택·다가구는 평일 오후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주말은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 배출하면 된다. 공동주택은 평일 오후 7시부터 새벽 3시까지, 주말은 오후 7시부터 밤 11시까지 배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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