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시행... 심의기간 1.5 ~ 2개월 → 21일로 단축, 심의절차 5단계 → 3단계로 축소
[충청게릴라뉴스=강기동] 대전시는 7일부터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심의기간 단축 및 심의절차’를 간소화해 시행에 들어갔다.
통합심의는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법 적용을 받는 주택건설사어에 대해 도시계획·교통·건축·경관·재해 등 관련 심사를 통합해 진행하는 것이다.
통합심의는 개별 심의에 따른 관련 부서의 중복협의 등을 방지하여 최대 9개월 소요된 심의 기간을 1.5 ~ 2개월로 단축,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해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으며, 시행 후 12건의 사업을 심의했다.
우선 사전심의제도 폐지를 통해 심의기간을 21일까지 단축했다. 최대 9개월이 소요된 개별 심의기간을 통합심의를 통해 2개월로 단축한 데 이어, 사전심의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심의기간을 21일까지 단축했다. 사업자가 관계부서에 상담ㆍ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2일 이내 처리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또 심의도서 작성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불필요한 도서를 제외했다. 이로 인해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심의도서가 기존 대비 약 20% 감축됐다.
이와 함께 심의기간 단축과 연계하여 심의결과는 3일 이내에 통보, 5일 이내 市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개정하여 심의결과에 대한 신속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
대전시 장일순 도시주택국장은 “앞으로도 사업자 등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통합심의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한 지속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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