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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사각지대 없앤다...50세대 이상 의무공개
아파트 관리비 사각지대 없앤다...50세대 이상 의무공개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2.10.25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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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서구 둔산동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
대전시 서구 둔산동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아파트 관리비 공개 대상이 현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10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관리비 내역을 해당 공동주택의 누리집, 동별 게시판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변경된다.

관리비 공개의무가 없는 원룸·50세대 미만 등 소규모 주택의 임차인 또는 주거수요자에 대한 관리비 정보 제공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경제여건 악화로 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관리비 증가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리비 관련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주거공간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62.6%가 공동주택에 거주 중이며, 2021년 기준(K-apt), 우리나라 공동주택 관리비는 총 22조9000억원 규모로 세대당 한해 216만원(세대당 월 평균 18만원)의 관리비가 부과됐다.

공동주택 관리비도 2019년 4.8%, 2020년 5.1%, 2021년 5.3%로 매년 상승했다.

하지만 100세대 이상 아파트만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돼 있어 소규모 아파트 입주민은 관리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제대로 알 수 없었다.

청년·사회초년생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은 공적 관리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관리비 비리 발생에 더욱 취약한 실정이다.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는 내년 3월께 시행령을 바꿔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을 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의 조치가 이뤄지면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 6100단지(약 41만9600세대)가 새로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관리비를 의무 공개하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현재 2만1700단지(약 1127만5000세대) 의무 공개 대상이 되는 세대가 4%가량 증가하게 된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해 관리비를 공개해야 하는 단지도 15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관리비 공개 의무가 없어 사각지대에 놓인 원룸과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서식을 바꿔 관리비 항목을 명시하기로 했다. 

원룸의 경우 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신설해 임차인이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되는지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50세대 이상 오피스텔 관리인에게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지자체장에 회계 관련 감독권도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집합건물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오피스텔 입주민이 관리비 항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에는 관리비 세부 항목을 명시하도록 한다.

정부는 관리비 횡령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절차도 강화한다.

관리비 횡령 등 회계비리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절차가 미흡하며,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등에 대한 입주민 견제도 제한적인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관리사무소장이 예금잔고와 장부상 금액의 일치 여부를 매월 확인토록 하는 절차(현행 고시)를 법령으로 상향 규정하고, 회계처리를 수기로 하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에게 매월 현금 및 예금잔고 대조를 받도록 개선한다.

입주민의 지자체 감사 요청 요건도 완화(전체 세대의 30%→20%)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진행 시 현행 회의록 작성 외에 녹음·녹화·중계, 참관 등을 통한 공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제화한다. 

공동주택 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사진=국토부)
공동주택 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사진=국토부)

 

이와 함께 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상시 감독체계로 전환하고, 그간의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이상징후 검증체계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아파트 유지보수 공사비가 적정한지 입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는 업체별, 공사 유형별로 사업비를 비교하는 기능도 추가된다.

아파트 관리소장 등은 K-apt의 사업비 비교 기능을 활용해 유지보수 공사의 적정 입찰예정가를 산출해야 한다. 

입찰 단계에서 참여 업체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적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행정처분 확인서를 제출하고, 주택관리업체와의 계열사 여부도 입찰 서류에 표기해야 한다. 평가 단계에선 평가위원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외에도 입주민과 외부평가위원이 참여해야 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제2의 월세’로 인식되고 있는 관리비는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더 큰 주거부담으로 다가온다”며 “정부는 관리비 공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당한 주거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은 민간분야, 관계부처 등과의 협력을 통해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리비리 근절을 통해 관리비 절감 효과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관계법령 개정을 내년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며, 민간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해 관리비 정보공개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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