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24일 대전서 우회전하던 레미콘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학생 A(22, 여)씨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전 9시37분경 대전 대덕구 오정네거리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등교를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CCTV와 블랙박스, 레미콘 운전자 진술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레미콘 운전자 B(60대)씨는 도로교통법상 과실치사혐의로 입건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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