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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등 대전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등 대전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2.10.27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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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명 적발 8명 검찰송치... 10명 행정처분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8월부터 자치구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18명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단속과 기획부동산 및 전세 사기 예방 홍보를 위한 현장 계도를 병행해 실시됐다. 

단속 결과 무등록 중개행위 1명, 양벌규정 1명,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한 중개보조원 3명과 중개보조원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게 한 개업공인중개사 3명 등 총 8명을 적발하고 사건을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또 고용인 해고 신고 누락 1명, 계약서 서명 및 인장 누락 1명,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5명, 표시·광고 명시 사항 위반 2명, 게시 의무 위반 1명 등 총 10명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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