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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건설, ‘포레나 대전학하’ 아파트 사업 의혹 ‘논란’
한화건설, ‘포레나 대전학하’ 아파트 사업 의혹 ‘논란’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2.11.02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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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위 “환경평가부실 의혹 등 감사원에 위법승인 심사 청구”
- 시·유성구청, 계룡산 자락에 35층 1765세대 아파트 승인
포레나 대전학하 조감도.(제공=한화건설)
포레나 대전학하 조감도.(제공=한화건설)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대전시와 유성구청이 승인한 ‘포레나 대전학하’ 고층아파트(공공 민간임대)를 둘러싼 의혹 등 숱한 잡음이 불거지고 있다.

계룡산의 풍광을 가로막아 조망권 피해는 물론 아파트분양 과정에서의 허위·과대 홍보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학하동 주민들로 구성된 민간임대주택공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관계자는 “감사원이 비대위가 제출한 심사청구서를 받아들여 조만간 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와 유성구청은 최근 국립공원 계룡산이 한눈에 보이는 대전 유성구 학하동 일대에 35층 높이의 초고층 아파트 건설을 승인했다.

이에 한화건설은 지난 달 28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동 676-1, 682-2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포레나 대전학하’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 일정에 돌입했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4층, 21개 동, 전용면적 59~84㎡, 2개 단지 규모다. 총 1,754가구(1단지 1,029가구, 2단지 725가구) 중 임대를 제외한 872가구(1단지)를 일반 분양한다.

하지만 학하동 주민들은 지난 2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전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

비대위가 반대를 주장하는 것 가운데 하나로 조망권을 꼽고 있다. 비대위는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 계룡산 중턱을 가로막아 주민들이 국립공원을 바라볼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반발해 왔다.

그러면서 “사업착공 전 주민 의견 수렴과 조망권 확보대책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생존권을 위협받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는 강력투쟁을 경고하는 한편 지난 2월 ‘학하 민간아파트 주택 위법승인’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또, 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부실 의혹도 제기됐다. 사업 시행자가 환경부에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도 아파트 건축 후 계룡산 경관 변화 예측도가 실제보다 축소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비대위 관계자는 “재산권과 사생활침해 등이 우려돼 조망권 침해 대책 등 요구사항을 진정했지만, 시는 건설사의 이익을 우선하는 행정을 펴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에서 모든 사실이 낱낱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파트 승인과정에서의 여러 의문과 함께 앞서 분양한 대전 월평공원 특혜의혹도 재조명되고 있다. 대전시가 지난 7월 승인한 월평공원 정림지구 ‘한화포레나 대전월평’ 아파트 역시 승인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태다.

앞서 분양에 들어간 ‘한화포레나 대전월평’과 관련, 현재 미분양물량이 있는데도 동일 브랜드 ‘포레나’를 비슷한 시기, 인근에서 ‘포레나 대전학하’를 분양한다는 것은 상도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포레나 대전학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과대 홍보와 ‘꼼수 분양’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오해 소지를 충분히 공지하지 않았거나 모른 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들의 관심사인 학군의 경우 초등학교는 ’학하 초등학교‘ 1곳으로 이전 계획을 알리고 있다. 하지만 중·고교 등의 학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아파트단지 주변에 중·고교가 없는데도 “훌륭한 교육환경”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것이 그 사례라는 지적이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비대위 반발과 관련해 “예상되는 피해 민원에 대해 미리 보상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다만 그 피해가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본사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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