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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부정‧불량 식당 6곳 적발
대전서 부정‧불량 식당 6곳 적발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2.11.03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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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무등록·유통기한 거짓 표기 등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부터 약 7주간 간편식 및 건강식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 위반행위 업소 6곳을 적발했다.
 
이번 기획수사는 최근 소비자들이 맛과 질은 물론이고 건강까지 고려하는 식품 소비 형태에 맞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간편식, 건강식의 안전한 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단속 결과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1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보관 2건, 무표시 제품 판매 및 보관 2건, 제조원과 유통기한 거짓 표시 1건 등 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대덕구 소재 A업소는 영업 등록 없이 곰탕, 선짓국 등을 제조해 약 1년 8개월간 유성구 소재 ㄴ업소에 납품해오다 적발됐으며, ㄴ업소는 이 식품을 납품받아 무표시 상태로 진열·판매하다 적발됐다. 유통을 목적으로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자는 관할구청에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해야 한다. 

도시락류와 반찬류를 각각 제조·판매하는 동구 ㄷ업소와 중구 ㄹ업소는 조리장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들을 제조·가공 목적으로 비치해 놓고 식품 제조 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덕구 소재 B업소는 유통기한, 보관방법 등을 알 수 없는 무표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 적발됐고 유성구 소재 ㅂ업소는 타사의 제품을 매입해 단순 소분·포장해 판매하면서 마치 자사에서 제조한 것처럼 제조원에 자사명칭을 표시하고 유통기한을 기준일보다 약 3개월 연장·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업소에 대해 수사 종료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자치구에는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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