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지난 6. 1.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A씨와 B씨, 자원봉사자 C씨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대전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됐다.
2일 충남도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와 B씨는 회계책임자로 선임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C씨로 하여금 각각 700여만원과 43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지출하게 한 혐의가 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A씨와 B씨는 법정 수당·실비 외에 보수 등을 명목으로 C씨에게 총 3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에는 법정 수당·실비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자금법 에는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금권선거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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