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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코레일 압수수색... “올해만 사망사고 4건”
고용부, 코레일 압수수색... “올해만 사망사고 4건”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2.11.08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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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검수고 사고에 나희승 코레일 사장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
고용부 “대전 사고 이후 3건도 엄정 수사할 방침”
ktx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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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노동 당국이 올해에만 벌써 4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코레일 서울본부 사무실과 지하철 3호선 정발산역 사무실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9월30일 경기 고양시 정발산역에서 스크린도어 통신장비 교체 작업을 진행하던 근로자가 역에 진입하던 열차에 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지난달 14일 숨진 사고와 관련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사고 당시 작업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밥상 안전 조치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코레일에선 정발산역 사고를 포함해 올해에만 벌써 4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올해 3월14일 대전의 열차 검수고에서는 객차 하부와 레일 사이 끼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근로자가 숨졌으며 지난 7월13일 서울 중랑역 승강장에서 배수로를 점검하던 근로자가 열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또한 지난 5일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에서 화물열차를 연결·분리하던 근로자가 열차에 부딪혀 숨진 사고도 있었다.

한편 노동부는 4건의 사고 중 3월 대전에서 발생한 첫 번째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같은 달 나희승 코레일 사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한 산업 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안의 처벌 대상으로는 행정기관장·공공기관장·지방자치단체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나 사장의 입건은 공공기관장 중 처음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전 사고 이후 발생한 3건과 관련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엄중하게 수사하고 사고원인과 책임소재를 철저하게 규명·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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