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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성폭행 통학차량 기사…행위 20건 추가 발견
여고생 성폭행 통학차량 기사…행위 20건 추가 발견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2.11.11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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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가 기소 “재판 다음 달로”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여고생을 수년 간 성폭행한 50대 통학 봉고차 운전기사가 추가 기소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10일 A(54)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었지만, 검찰의 수사로 성폭행 약 20여건이 추가 확인되며 내달 1일로 기일이 변경됐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약 20여건의 성폭행이 추가로 확인돼 검찰이 추가 기소했다”며 “사건이 병합되고 구속기간 연장 심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오는 공판에서는 B(22)씨 측에서 피고인 A씨의 신체적 특징을 진술, 감정 요청에 따라 신체 감정서에 대한 심리를 이어갈 전망이다.

앞서 대전에서 통학 봉고차를 운행하던 A씨는 2017년 3월경 그의 봉고차를 이용해 등하교하던 당시 고교 2학년 B씨를 작년 6월까지 약 4년에 걸쳐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3월 대학입시 문제로 고심하던 B씨에게 아는 교수 소개를 빌미로 대전 도마동 소재의 모 아파트 상가 사무실로 유인해 B씨의 알몸을 촬영하는 등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4년에 걸쳐 “신고하면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B씨를 협박하며 봉고차, 사무실, 무인텔 등에서 상습적으로 성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B씨가 타지로 대학을 진학하며 멈춘 줄 알았던 범죄는 지난 2월4일 A씨가 나체 사진 한 장을 전송하며 다시 시작됐다.

이에 B씨는 “끔찍했던 기억이 되살아났고, 악몽 같은 생활이 반복될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서 고소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요청으로 나체 사진 한 장을 촬영했을 뿐 성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고, 검찰이 제시한 숙박업소 기록에 대해서도 성폭력을 부인했다.

한편 A씨는 대전지법 제11형사부에서 미성년자 유인 및 강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불법 촬영)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지난 10월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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