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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생후 9개월 영아 심정지…30대 친모 구속영장 신청
대전서 생후 9개월 영아 심정지…30대 친모 구속영장 신청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2.11.11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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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B군 자가호흡 불가능, 인공호흡기 의존 치료중
대전경찰청.
대전경찰청.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심정지로 병원에 실려 온 생후 9개월 영아를 학대한 혐의로 친모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0일 대전경찰은 아들 B군을 굶기고 방치하는 등 아동학대와 방임 혐의로 30대 친모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오전 9시경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B군은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을 보여, 아동학대를 의심한 병원 의료진의 신고로 수사가 진행됐다.

결국 다음날 긴급 체포된 친모 A씨는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였을 뿐 굶기지 않았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2시 대전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저녁에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병원에 이송된 B군은 현재 자가호흡이 불가능해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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