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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담"...어린이‧청년 증여, 작년 대비 2배 증가
"종부세 부담"...어린이‧청년 증여, 작년 대비 2배 증가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2.12.13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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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과세표준구간별 증여세 현황(자료=국세청, 진선미 의원실)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지난해 어린이와 청년에 대한 증여가 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과세표준구간별 증여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어린이‧청년 증여세 납부 대상자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21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10세 미만 납세자는 119%(4292명→9384명), 10대 납세자는 107%(6764명→1만3975명), 20대 납세자는 103%(2만2980명→4만6756명) 늘었다. 

이는 전체 연령대의 증가율인 50%(18만3499명→27만5592명)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증가세다. 

같은 기간 동안 과세표준 역시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10세 미만 납세자의 과세표준은 105%(4805억원→9850억원), 10대는 124%(9487억원→2조1242억원), 20대는 147%(4조382억원→9조9659억원) 증가했다. 이는 전체 증여세 과세표준 증가율인 59%(42조7035억원→68조356억원)보다 높은 상승세다. 

일각에서는 어린이와 청년에 대한 증여가 늘어나는 원인이 종부세 세율 인상으로 인한 풍선효과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주택자가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주택자인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자산종류별 증여세 현황을 살펴보면 건물에 대한 증여세가 다른 자산종류에 비해 가파르게 증가했다.

'증여세 천분위 결정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된 건물 재산가액은 24조2204억원으로, 이는 전년(9조8729억원) 대비 약 2.5배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토지, 건물,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자산의 증여 재산가액은 71.3%(31조4154억원→53조8099억원)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건물 재산가액의 증가세가 가파르다.

증여 건수도 함께 늘었다. 지난해 증여 건수는 27만5592건으로 전년(18만7415건) 대비 50.2% 늘었다.

늘어난 재산가액에 따라 결정세액 역시 크게 증가했다.

증여세 재산가액은 상위 10%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전체 재산가액 중 51.6%가 상위 10%의 몫이었다.

특히 건물 증여 재산가액은 더욱 그 경향이 심했는데, 상위 10%가 전체 재산가액의 58.2%를 차지했다. 

진선미 의원은 “증여세가 상속세와 양도세, 보유세의 회피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각 조세 본래의 기능이 유지되고 조세의 부의 재분배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법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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