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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상·하위 격차 23배... “저소득층 재산세 부담, 고소득층보다 커”
소득 상·하위 격차 23배... “저소득층 재산세 부담, 고소득층보다 커”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2.12.14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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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22' 발표
소득분위별 소득 구성 분포 (사진=통계청)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소득 상·하위층 간 월 평균 총소득 격차가 23배에 달하는 등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일수록 상대적으로 재산세를 더 많이 부담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소득과 재산세 비중에서 소득 하위 10%(1분위)의 재산세 부담 비율은 6.15배로 집계됐고 상위 10%(10분위)는 0.29배로 부담이 작았다. 수치상 하위 10%의 재산세 부담이 상위 10%의 20배가 넘는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원인은 재산세 절대액이 고소득층에서 더 크지만 소득에서 차지하는 재산세의 부담 비율은 저소득층일수록 더 크기 때문이다.

또한 고가주택의 경우 고소득자들이 많이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은 은퇴자 중 고가주택 소유자도 많아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므로 저소득·고령층에서 상대적으로 재산세를 더 많이 부담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재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0.38~-0.64%인 음(-)값으로 작고 특히 자산의 60%를 차지하는 주택분의 재산세가 음(-)값이 가장 컸다”며 “이는 지니계수가 상승한 결과로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책 수단의 효과성이 아주 낮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소득 상·하위 10%의 월평균 총소득 격차가 23배에 달하는 등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가구당 평균 총소득은 상위 10%의 경우 1억5465만원으로 하위 10%(681만원)의 22.7배로 조사됐다. 평균 자산 보유액은 10분위(9억8824만원)가 1분위(1억9018만원)의 5.2배로 소득에 비해 자산 격차가 상당히 적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 초반에 7551만원으로 정점에 도달하고 40대 후반부터 감소하는데 평균 자산액이 정점에 도달하는 연령대는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인 은퇴기 연령대로 소득이 감소하는 기간에도 저축을 통해 계속 자산을 축적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과 자산 분포는 비슷한 변화 패턴으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지만 40대 초반부터 60대 초반에는 변화 방향이 서로 반대로 나타나 상관관계 강도는 크지 않았다.

20~50대의 주 소득원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90%이상이고 50대 후반부터는 이전소득(자녀 등으로부터 이전되는 소득보조금과 공적연금)이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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