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1:09 (목)
대전 동구,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기관’ 재인증 통과
대전 동구,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기관’ 재인증 통과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2.12.14 13: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4년 최초 취득 후 유효기간 연장·재인증 통해 2025년까지 자격 유지
동구청 전경.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대전 동구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인증기관’ 재인증을 통과했다.

가족친화 인증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심사해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구는 지난 2014년 가족친화 인증을 최초로 취득한 뒤, 2017년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2019년과 2022년 연이어 재인증을 통과해 오는 2025년까지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박희조 청장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 육아지원 제도 등을 인정 받아 재인증을 통과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가족친화 제도를 마련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구는 가족친화적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족사랑의 날’, 가족 휴양시설 지원, 유연근무제, 직장 어린이집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