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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 내 임금 체불 등 ‘불공정 계약’ 빈번… 보복성 활동 제약도
대중문화예술산업 내 임금 체불 등 ‘불공정 계약’ 빈번… 보복성 활동 제약도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2.12.19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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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기획업, 대중문화예술인 용역 알선·제공·영업 등 각 분야 업무 수행
충청권 지역 등록 업체 올해 11월 기준 대전 26곳·세종 3곳·충남 14곳·충북 3곳 운영
기획업자-대중문화예술인, 주 분쟁 이유 ‘정산금 미지급’·‘보복성 방송출연 금지 제약’ 등
불공정 개선 사항 ‘표준전속 계약서 활용 강제·법적 규제화’·‘법률 상담 창구 활성화’ 등 꼽아
대중문화예술계 내 불공정 계약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대중문화예술계 내 임금 체불과 책임 떠넘기기 등 불공정 계약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보다 명확한 활동 범위 명시, 지원으로 계약이 투명하게 체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 대중문화예술인의 예능(연기·가창·무용·낭독)과 관련한 용역을 알선, 제공하는 영업 혹은 이를 목적으로 한 훈련이나 지도, 상담 등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영업’은 알선료나 수수료 등의 대가를 받는 영리행위를 계속적 의사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대중문화예술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일시적 알선을 하는 경우는 포함되나, 학교에서 대가를 받지 않고 학교 또는 졸업생에 대해 영화나 드라마 출연을 추천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를 담당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명의대여 금지’, ‘성범죄자 채용 불가’, ‘청소년 유해광고 출연 금지’, ‘회계장부 즉시 제공’, ‘45일 이내 보수 지급’, ‘용역 계약 시 사전 설명’ 등 준수해야 하는 다양한 의무가 있으며 미준수 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18일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자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현황’에 따르면 올해 11월30일 기준 충청권 지역은 대전 26곳, 세종 3곳, 충남 14곳, 충북 3곳 등이 운영 중이다.

진흥원의 ‘대중문화예술산업 불공정 계약 실태조사’ 결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모두 매니지먼트 사업을 기본으로 하며 제작(42.3%)과 에이전시(17.9%), MD비즈니스(11.1%) 등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 간 기획업자와 대중문화예술인 사이에서는 ‘수익배분 및 정산’과 ‘방송 및 행사 출연’ 관련 문제가 주로 발생했다. 기획업자의 69%는 ‘정산금 미지급’을, 대중문화예술인의 68.7%는 ‘불투명한 정산 내용’을 지적했다.

또한 기획업자의 60%가 ‘보복성 방송출연 금지 등의 제약’, 대중문화예술인의 53.7%가 ‘공연·행사 취소 등에 대한 책임소재를 피하는 경우’를 주 분쟁 이유로 응답했다.

이와 관련, ‘출연료 미정산’ 사례로 연기자 A는 소속사 B와 전속계약기간 동안 본인이 작사, 작곡한 노래에 대한 수익배분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A가 불만을 표시하자 소속사 B는 보복성으로 활동의 제약을 두거나 방송출연이 확정된 후에도 돌연 취소했다.

이는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계약 금액, 수익 배분,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등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서면 계약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문체부 장관 시정조치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다른 사례로는 그룹가수 A는 기획사 B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서 상에는 A의 의무만 규정, B의 계약 위반은 규정하지 않았다. 수익금은 5대 5로 정산하기로 했음에도 이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

이 같은 전속계약은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로, 무효처리 될 수 있다. 만일 기획사 B가 동일한 계약서 양식을 소속 활동인 전체에게 적용했다면 약관에 해당한다.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일반원칙)에서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에 해당돼 무효가 가능하다. 이와는 별도로, 수익배분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와 대중문화예술인은 불공정 거래 행위 개선사항으로 ‘명확·구체적인 표준전속 계약서 작성’, 정부 필요 지원도 ‘표준전속 계약서 활용 강제·법적 규제화’를 우선적으로 꼽았다. 다음으로는 ‘법률 상담 창구 활성화’, ‘공공기관 자문 지원’, ‘개인 신변보호·정신 상담 등 피해자 지원’ 등 순이었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한국 대중문화예술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임금 문제를 비롯한 장시간 고강도 제작 관행 등 노동 환경이 재정립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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