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1:09 (목)
대전시, 한부모가정 부양자 질병·상해시 최대 3000만원 지원
대전시, 한부모가정 부양자 질병·상해시 최대 3000만원 지원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2.12.19 1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대상자 제외
대전시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지원하는 ‘한부모가정 의료보험(저소득층 아동보험2)’ 홍보에 나섰다.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대전시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지원하는 ‘한부모가정 의료보험(저소득층 아동보험2)’ 홍보에 나섰다.

한부모가정 의료보험의 지원대상은 만 13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는 제외된다.

한부모가정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전액 부담한다.

해당 보험은 부양자의 경우 질병·상해 후유장애 시 최대 3000만원, 아동의 경우 골절 진단비, 암 진단비, 수술 위로금 등을 보장한다.

보험금 청구는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전담 고객센터나 전담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 채널(서금원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접수센터)을 통해 청구할 수 있다. 

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전담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