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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내년부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대폭 확대
예산군, 내년부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대폭 확대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2.12.2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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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500만, 둘째 1000만, 셋째 1500만, 넷째 2000만, 다섯째 3000만원 등
예산군보건소 전경
예산군보건소 전경.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충남 예산군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 관내 출산 가정에 지급중인 출산육아지원금을 대폭 확대 지원한다.

현재 군은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600만원, 넷째아 1000만원, 다섯째아 이상 3000만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 358명, 2020년 356명, 2021년 355명이 출산육아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관내 출생아수는 2019년 296명, 2020년 254명, 2021년 215명으로 3년간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2021년 합계출산율은 전국 0.81명, 충남 0.96명, 예산군 0.78명으로 저출산 문제가 두드러지는 실정이다.

아울러 최근 물가와 함께 치솟는 양육비를 고려할 때 출산 가정을 위해 경제적 지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군은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3년부터 저출산대책 신규 사업 및 기존 사업 확대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출산육아지원금은 2023년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출생순위에 따라 첫째아 500만원(매년 250만원씩 2년간), 둘째아 1000만원(매년 250만원씩 4년간), 셋째아 1500만원(매년 300만원씩 5년간), 넷째아 2000만원(매년 400만원씩 5년간), 다섯째아 이상 3000만원(매년 600만원씩 5년간)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경우 기존 조건을 완화해 2023년1월1일 이후 출생아에 대해 전입 기간 6개월 미충족일 경우 나머지 기간 경과 후 건강관리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보건소에서는 체외수정시술,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이 필요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임산부와 영유아 영양관리를 위한 보충영양식품 지원 등의 모자보건 및 저출산대책사업을 적극 진행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를 위해 예산군에 출산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요건, 예외 지원 등의 사항은 조례 개정안 공포 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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