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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서,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단속체제 가동
세종경찰서,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단속체제 가동
  • 조영민
  • 승인 2019.01.22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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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서 전경
▲세종경찰서 전경

[충청게릴라뉴스=조영민] 세종경찰서는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주요 불법선거행위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는 2월 25일까지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불법 선거운동 관련 첩보수집 및 단속을 병행하고 후보자 등록일인 2월 26일부터 선거일인 3월 13일까지는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에 선거사범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불법선거 신고접수 및 즉각 출동할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춘다.

경찰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선거개입을 반드시 척결해야 할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구속 등 엄정 대응한다.

특히 설 명절 전후 조합원을 상대로 한 금품제공, 당선시 사례약속을 비롯해 사이버공간의 흑색선전에 대해서도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합장 선거 관련 범죄 신고자에 대해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사범 수사과정에서 특정 후보 편들기, 선거개입 등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중립 자세를 견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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