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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무원 보수 1.7% 인상… 4급 이상 동결
올해 공무원 보수 1.7% 인상… 4급 이상 동결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1.03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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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이하 공무원 보수 1.7% 인상… 9급 초임 총 5% 올라
4급 이상 공무원 보수 동결… 장·차관급 연봉 10% 기부
김승호 인사혁신처 인사처장.
김승호 인사혁신처 인사처장.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올해 5급 이하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1.7% 인상된다. 4급 이상 공무원은 보수를 동결하며, 장·차관급 이상은 연봉의 10% 상당을 기부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실무직을 중심으로 처우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가 1.7% 오른다. 또한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하위 실무직 공무원에게는 더욱 높은 인상률을 적용하는데, 9급 초임은 공통 인상분인 1.7%에 추가 인상분 3.3%를 받아 총 5%만큼 오른다.

8·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도 2만원 인상해 기존 15만5000원에서 17만5000원을 지급한다. 6·7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도 각 18만5000원, 18만원으로 올랐다.

다만 관리 직급인 4급 이상 공무원은 보수를 동결하기로 했다.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사랑나눔실천’에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연봉의 10% 상당을 기부하게 된다.

‘사랑나눔실천’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공분야가 솔선수범해 복지 소외계층을 돕자는 취지 아래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됐다. 장·차관급의 기부를 통해 마련된 재원 약 20억원은 취약계층 400여가구의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군인과 소방·경찰 등 공공안전 분야에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보상 수준도 개선한다.

올해 병장 봉급은 100만원으로, 지난해(67만6100원) 대비 47% 올랐다. 올해 기준 상병·일병·이병 봉급도 각 80만원, 68만원, 6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병장 봉급을 150만원 선으로 단계적 인상할 방침이다.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위해서는 수당 형평성을 제고한다.

국제우편물 검사 업무를 하는 공무원은 올해부터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게 된다. 1급 감염병 발생 시 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은 지급 대상을 현행 의료인·간호조무사·약사·한의사 등에서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자까지 확대된다.

소방·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직 봉급은 검찰·마약수사·출입국 관리 등을 수행하는 공안업무 종사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이밖에 장기간 동결됐던 가족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중요직무급 지급범위를 기존 기관 정원의 15%에서 18%까지 확대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앞으로 하위 실무직과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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