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에 ‘의회 회의일수’, ‘의원 1인당 의정비’ 비롯한 5개 핵심 의정 항목 통합 공개
주민 신뢰 제고·의회 책임성 확보·각 의회 간 비교 분석 등 기존보다 수월해질 전망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올해부터 전국 지방의회 정보 현황이 동일하게 통합 공개돼 의정활동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된다. 의회 간 비교 분석도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4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모든 지방의회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을 마련했으며 핵심 항목은 금년도 시행을 예고했다. 이는 그간 개별법에 근거해 정보를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등 공개항목과 내용이 의회별로 상이해 비교가 어려웠던 점을 감안,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앞서 지침에는 ‘의회운영’, ‘의원활동’, ‘의회사무’ 등 3개 분야 23건으로 정보 공개 항목을 구분해 담았다, 지방의회 담당자의 편의를 위해서도 각 항목별 법적 근거와 공개방법·주기, 세부 공개항목 등을 제시했다.
세부 공개 내용으로는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질의답변 횟수, 의회 민원처리,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등 전반적인 의정 업무가 포함됐다.
또한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의정활동 정보공개 메뉴’를 신설해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연간 공개계획 수립, 정보공개 전담부서 및 담당자 지정, 조례·규칙 등 제·개정도 권고했다.
다만 이러한 지침에도 불구, 일부 의회에서는 원활한 공개가 이뤄지지 않아 안일한 태도로 일관한다는 지적이 다수 발생했던 상황이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가 1991년 6월20일 재출범한 지 30년 만에 인사권이 독립됨으로써 지방자치의 중심이 의회와 주민으로 전환되는 등 자체 권한과 위상은 높아진 데 반해 정보공개는 유달리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실제로 지방의회의 의정 영역과 의원 책무는 의결·정책·대의기능을 비롯한 견제와 감시 등을 포괄하며, 수행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 수요 조사·발굴, 지방정부 정책 정보 탐색이 필수적이다. 주민 대의기관 및 대변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알 권리도 적절히 보장했어야 하나, 충족되지 못했던 것이다.
아울러 일련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고려, ‘의회 회의일수’, ‘의원 1인당 의정비’, ‘평균 회의 출석률’, ‘의안발의 건수’, ‘민원처리 현황’ 등 5개 핵심 의정 항목이 지방자치정보 공개시스템(내고장알리미)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로써 그동안 미공개 하거나, 일부만 공개하는 등 지방의회 간 차이가 발생했던 의정활동 목록이 동일하게 공개되면서 주민의 신뢰를 제고함은 물론 의회의 책임성도 확보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행안부는 향후 의정활동 정보공개 우수 지방의회 선정 및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등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