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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권 노동계,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0건’ 규탄
대전·충청권 노동계,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0건’ 규탄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1.27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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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노동청 항의 면담 이어져
27일 대전충청권 노동계는 중대법 시행 1년을 맞아 기업 최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대전충청권 노동계는 중대법 시행 1년을 맞아 기업 최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은 27일, 대전·충청권 노동계가 중대재해 기업 최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대전·충북·세종충남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는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중단과 기업 최고 책임자에 대한 신속한 법 집행을 요구했다.

이날 민노총은 지난 한 해 동안 229건의 중대산업재해 중 검찰 기소가 11건에 그쳤으며 어떠한 법적 판결도 내려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충청권에서 산재사망자 91명이 발생했고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망자가 30명이었지만 검찰 송치는 4건, 기소는 0건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노골적인 친기업 정책을 펼치면서 엄정한 법 집행은 없이 재벌 자본, 기업과 함께 노골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소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세우기 위한 실절적 지원대책 강화와 더불어 신속한 법 집행을 통해 경영책임자에 대한 엄정처벌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 실질 효과를 발휘하도록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노총대전본부 김율현 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처벌해서 죽음의 일터를 멈출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지만, 현실은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중대죄 처벌 무력화 공세로 인해 중대죄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문성호 대표는 “중대제해처벌법 시행 1년 동안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노동자 사고 사망 사고 611건 중 검찰에 송치된 것은 중소기업 37건이고 기소된 것은 단 11건뿐이며 그나마 처벌 건은 한 건도 없다”고 피력했다.

음성노동인권센터 박윤준 상담실장은 “음성군에서 노동자가 사망했던 사실을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뒤늦게 알았다”며 “음성군과 같은 작은 도시에서는 이렇듯 소리 소문도 없이 노동자들이 다치고 죽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와 같은 단체가 신문에 알리고 군청과 노동청에 요구하지 않으면 정부의 책임 있는 행정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민노총의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 동시다발로 치러졌으며, 이들은 각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수사 감독,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촉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규탄 등의 내용에 대한 항의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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