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1:09 (목)
당진시, 2023년 희망저축계좌 Ⅰ·Ⅱ신규 모집
당진시, 2023년 희망저축계좌 Ⅰ·Ⅱ신규 모집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2.01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취약 가구의 자산 형성과 자립 지원
당진시청.
당진시청.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충남 당진시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의 일환인 ‘희망저축계좌Ⅰ·Ⅱ’대상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본인 저축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근로소득 장려금을 추가 적립 받아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Ⅰ' 의 대상은 일하는 생계·의료 급여 수급 가구로 ▲3년간 근로 활동 지속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만기 후 6개월 내 탈수급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최대 1440만원과 이자를 포함한 저축액을 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 중 ▲3년간 근로 활동 지속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10시간의 교육 및 6회의 사례관리 상담 이수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최대 720만원과 이자를 포함한 저축액을 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Ⅰ의 1차 신청 기간은 13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의 신청 기간은 22일까지로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근로 및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산 형성과 자립의 희망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분들을 응원한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의 자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