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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20만원 시대 개막...노-사 동상이몽 "아직 갈 길 멀다"
식대 20만원 시대 개막...노-사 동상이몽 "아직 갈 길 멀다"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2.01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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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저녁 대전 중구 중촌동의 식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4일 저녁 대전 중구 중촌동의 식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올해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노사가 서로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 제도 정착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일 경제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 1월1일부터 근로자 급여에 포함된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기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사업주가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식대를 급여에 포함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급여명세서에도 식대 20만원이 명시돼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와 변경된 사항(식대 상향)을 반영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변경된 급여의 내용을 급여대장과 임금명세서에 반영해야 된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월 급여가 1월 말부터 2월 초에 지급되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는 이달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면 사측이 식대를 20만원으로 상향했는지 알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식대 상향 조정을 놓고 노사간 상반된 생각으로 "제도가 정착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주가 기존 급여를 유지하려고 기본급을 깍는 초강수를 두는 방안까지 모색 중인 반면 근로자는 기본급 인하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서로 상충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반가울 수 없지만 손해만 보는 것은 아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와 반씩 부담하는 4대 보험료가 절감되기 때문이다.

회사의 인사 담당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식대 인상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머리를 맞대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한 커뮤니티에는 '식대 인상으로 인한 급여항목 변경'을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문이 이어졌고, 이에 인사 담당자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인사 담당자들은 '2023년 식대 비과세 인상으로 직원들 급여항목을 변경하려는데 식대가 인상되는 만큼 기본급 또는 시간외수당에서 빼려고 하는데 어떤 항목에서 차감을 해야 하냐', '기본급 차감시 동의서를 작성하려는데 동의서만으로 급여항목 조정이 가능하냐' 는 등의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갔다.

반면 근로자들은 '물가 상승을 이유로 정부가 나서서 식대를 올려주라 하는데 회사는 식대를 올리는 대신 기본급을 깎으려 하니 악덕업주 아니냐', '기본급 10만원을 삭감할거면 식대를 올리지 마라 기본급 삭감은 근로자들의 퇴직금과 수당에 영향을 미친다' 등 사측이 기본급 등을 삭감하지 않고 식대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노사가 원만히 합의해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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