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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20년 점유했기에 불상 돌려줘야”…항소심서 부석사 패소
“일본이 20년 점유했기에 불상 돌려줘야”…항소심서 부석사 패소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2.01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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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강취한 것도 소유의사 점유”
부석사, 추후 대법원 상고 의지 밝혀
1일 부석사 관계자들이 재판 후 상고 계획을 밝히는 모습.
1일 부석사 관계자들이 재판 후 상고 계획을 밝히는 모습.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문화재 절도단이 국내로 밀반입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이하 불상)의 소유권 재판에서 부석사가 패소, 일본에 불상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민사1부(재판장 박선준)는 1일 서산 부석사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불상) 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1심 재판 이후 7년여만의 판결로, 재판부는 약탈 문화재더라도 소유 의사를 갖고 장기간 소유했을 경우 취득시효가 인정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불상을 왜구가 약탈해 불법 반출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있다”며 “다만 당시 부석사가 현재의 부석사와 동일한 단체라는 입증이 되지 않아 소유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산을 절취 또는 강취한 것도 소유의사 점유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른 취득시효는 한·일 민법이 동일하게 인정한다”며 “일본 관음사가 2012년 절도범에 의해 절취 전까지 20여년간 불상을 점유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부석사 측이 문화재는 취득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취득시효와 문화재의 관계성에 근거가 없다며 반환에 대한 부분은 문화재법 협약에 따라야 함을 설명했다.

이날 법무법인 우정 김병구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판결 선고 이후 대리인과 부석사 측 관계자들이 논의 끝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며 “상고 이유는 이후 판결문을 받아본 이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상은 지난 2012년 10월, 문화재 절도범들이 일본 간논지에서 훔쳐 국내로 반입됐다. 이에 원소유자임을 주장하던 서산 부석사가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이기에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대전지법은 2017년 1월, 여러 증거물의 검토 끝에 ‘왜구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옳다’고 판결하며 부석사가 승소했다.

이에 불상이 부석사로 돌아가는 듯 보였지만, 국가를 대리해 소송을 맡은 검찰이 즉각 항소하며 긴급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여 현재 불상은 대전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돼있다.

한편 금동관음보살좌상은 고려 충선왕 즉위일에 맞춰 서산 부석사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됐다. 이후 1370년대 왜구의 고려 침탈 당시 일본 대마도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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