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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급여도 5.1% 오른다... 월 최대 32만3180원
기초연금 급여도 5.1% 오른다... 월 최대 32만3180원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2.03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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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연금공단)
(사진=국민연금공단)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전년 대비 5.1% 오른다. 이에 따라 혼자 사는 노인은 월 최대 32만3180원, 부부가구는 최대 51만7080원을 받게된다.

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기초연금이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해 월 최대 32만318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1만5680원 인상됐다. 부부가구의 경우 월 최대 51만7080원을 받게됐다.

올해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만원, 부부가구는 323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2만원, 35만2000원 인상돼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2022년에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사람도 올해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해 신규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3년도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8년生부터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국민연금 서대전지사 김석주 지사장은 “2023년 계묘년 건강 잘 챙기시고 뜻하신 모두 일 성취하시는 한 해 되시길 바란다”며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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