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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노조 "출연연도 조속히 공공기관 지정 해제하라"
공공연구노조 "출연연도 조속히 공공기관 지정 해제하라"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2.07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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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과기원 공공기관 해제에는 "환영" 입장 표명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CI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CI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4대 과기원(특성화대학)의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된 가운데, 출연연구기관을 비롯한 연구개발목적기관도 조속히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목소리가 나온다.

3일 과기계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4개 과학기술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했다.

이에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이날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기원(특성화대학)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만시지탄은 있지만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특성화대학뿐만 아니라 출연연구기관을 비롯한 연구개발목적기관도 조속히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성화대학과 마찬가지로 기재부의 획일적인 지침은 공공연구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위축시키고 창의적 연구 환경 구축을 가로막고 있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또 2019년 공공연구기관의 특성을 인정해 연구개발목적기관을 신설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시행령 개정 등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 아무런 변화도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라는 미명아래 공공연구기관의 특성은 도외시한 채 조직, 정원, 예산 등을 막무가내로 난도질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연구개발목적기관이라고 따로 분류해 놓고서도 각종 지침에 따라 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연구 자율성을 전혀 보장하지 않는다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특성화대학 공공기관 해제가 실효성을 갖도록 인력, 예산 운영의 자율과 책임 원칙을 분명히 하고, 출연연구기관을 비롯한 연구개발목적기관도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하라"고 말했다.

특성화대학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와 관련해서 노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50개 공공기관은 기관의 특성과 현실은 아랑곳없이 인력, 예산 등 모든 부분에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경영에 관한 지침, 예산운용지침 등 각종 획일적 지침을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느 것 하나 자율적인 운영은 불가능한 채 공공성 확대와 기관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공공기관 노조들의 노력마저도 기획재정부의 초법적 지침으로 말미암아 번번이 무위로 돌아갔다"며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통해 이제부터라도 특성화대학의 특성과 현실에 맞게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은 긍정적인 일"이라고 했다.

다만 "형식적인 조치로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필수적인 관리 감독 권한만 가지고, 기획재정부는 특성화대학에 대한 예산, 인력 운영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특성화대학이 과학기술 인재 육성과 창의적 연구를 위한 기관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 자율과 책임이 동일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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