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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세종시당, 민주당의 세종시 산하기관 인사권 주도 비판
국힘세종시당, 민주당의 세종시 산하기관 인사권 주도 비판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2.09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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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안 통과는 지방자치법 위반
국민의 힘 세종시당 류제화 위원장이 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 힘 세종시당 류제화 위원장이 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국민의힘 세종시당 류제화 위원장은 8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민주당에 요구했다.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안은 시 산하 모든 출자·출연기관이 임원을 임명할 때 시장추천 2명, 시의회추천 3명, 기관이사회 추천 2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류 위원장은 "지방자치법에 근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수 있다"며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에 반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는 법률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임직원에 관한사항’ 일체를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세종시 출자기관 조례안은 모든 기관이 일정한 형식의 임원추천위원회를 정관에 반영토록 강제함으로써 지방출자출연법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것이다.

또 “세종시 출자기관 조례안이 자본금을 출자한 민간주주의 주주권중 하나인 임원 선임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아무런 위임이 없는 점”도 위법 사유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싱싱장터 운영 세종로컬푸드의 세종시 출자기관 예를 들며 "세종시 지분은 48%에 불과하고 나머지 52% 지분은 민간주주들이 가지고 있음에도 임원추천위원회를 강제도입해 임원 선임에 제약을 가하는것은 주주들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제한에 해당해 법률위임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류 위원장은 세종시 출자기관 조례안이 지방자치법에 위반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민주당과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에 대한 정치적 공세로 회견을 이어갔다.

그는 “출자·출연기관은 정치권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다수당인 민주당이 시의회의 기관 장악력을 높이는 위법한 출자기관 조례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는 결국 “민주당이 상병헌 의장 손에 인사권을 쥐어주고 자율적으로 운영돼야할 시 산하기관들을 다수당인 민주당 입맛에 맞게 쥐락펴락하려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류제화 시당위원장 체제가 들어서고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특정 조례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세종시 출자기관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세종시의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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