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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예결위, 2023년도 제1회 교육청 추경예산안 의결
대전시의회 예결위, 2023년도 제1회 교육청 추경예산안 의결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2.10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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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결
대전시의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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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일 2023년도 제1회 대전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3%인 96억2000만원이 증가한 3조735억6512만3000원으로, 세입과 세출예산은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 심사했다.

이날 박종선 의원은 “2023년 본예산 편성 후 연초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유치원 통학차량지원비,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방과후 운영 인력 등은 진작 검토됐어야 하는 것이 맞다. 굳이 추경에서 다뤄져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예산추계의 오류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는 행정력 낭비”라고 지적했다.

대전교육청 엄기표 기획국장은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 다만 지난 11월17일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최종 합의돼 해당 사안을 본예산에 올리지 못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시스템을 통해 예산이 목적에 맞게 편성됐는지 확인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협의회에서 시와 교육청은 만 3~5세 사립유치원 유아 1만4800여명에게 매월 표준유아 교육비 13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각 6만5000원씩 50%씩 분담해 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명국 의원은 “원아가 등원하다 그만두거나 속이고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철저한 사후 관리 시스템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현재 교육청은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향후 더욱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용기 의원은 “작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의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이 서울, 경기에 이어 대전이 전국 세 번째 수준으로 높았다”며 “이번 추경을 통해 13만원이 지원된다면 현재보다는 순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학부모의 부담 절감을 위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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