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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폐기물 추정물질 관련 현장 방문
서산시의회, 폐기물 추정물질 관련 현장 방문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2.16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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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석면 A‧B지구 일원 및 해미면 휴암리 현장 방문
서산시의회 폐기물 추정물질 관련 현장방문 (사진제공=시의회)
서산시의회 폐기물 추정물질 관련 현장방문 (사진제공=시의회)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충남 서산시의회가 지난 15일 부석면 A‧B지구 일원 폐기물 추정물질 유입 상황과 해미면 휴암리 일원 가축분뇨(퇴비) 부적정 보관 현장의 실태를 파악을 위해 현장 방문에 나섰다.

의원들은 부석면 A‧B지구을 찾아 이용 서산시 자원순환과장으로부터 농경지 내 폐기물로 추정되는 물질의 유입 날짜, 유입량, 유입 경위 등과 향후 대책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현재 폐기물로 추정되는 물질로 인해 A‧B지구 일원은 심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

김맹호 의장은 “인접 농경지와 담수호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조속히 폐기물 추정물질을 회수하여 원상 복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관계 공무원에 따르면 매립 행위자는 공주시 소재 폐기물재활용업체에서 생산된 부숙토를 토지 개량 목적으로 약 6만평의 농경지(약 500톤)에 살포하였다라고 한다.

서산시청 자원순환과는 지난 2월10일 폐기물 추정물질 시료를 채취하여 2월13일 부숙토 성분분석 의뢰를 실시했고, 검사 결과 통보까지는 약 10일 소요 예정이다.

부숙토 제품 기준 검사 결과 기준 미달 시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폐기물 회수조치)을 부숙토 제조업체 관할 기관인 공주시에 조치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해미면 휴암리 가축분뇨(퇴비) 보관 장소는 행위자를 조사하여 불법적인 부분은 처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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